차용증 작성 시 유의사항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 쓰는 증거로 채무자와 보증인이 작성을 하여 날인을 하고 채권자가 보관을 하는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차용증서는 후에 다툼이 있을 때, 소송을 위한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면서 만일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만일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돈을 보내 주었다면 돈을 건네 준 사실은 비교적 쉽게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현금으로 건너 주었다면 다른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대출은 특정 형식은 아니지만, 법적 효력을 가진다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차입 및 차입 개인과 날짜, 대출 목적 빌린 금액, 대출을 받을 목적이자 계약 등) 등을 명기해야 합니다.

1) 변제일 기재
돈을 빌려 지급 기한이 없는 경우 대출 언제든지 반품을 요청할 수차용 언제든지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상환일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대출은 대출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돈을 갚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이것은 매우 불리합니다. 따라서 대출 기한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자가 있을 경우
차용증에 기재 할 때 이자에 따라 무이자 대출 또는 이자가 있는지를 명기해야 합니다. 이자는 원금 이외에 수수료 공제 수당을 포함한 원금 이외의 채권자가 받을 금액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금리를 명기해야 합니다.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연간 5%의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상거래에 근거하는 금전 거래는 연간 6%의 법정 세율이 적용됩니다. 원금이 100,000원 이상의 금전 소비 대출 거래의 경우 이자율은 연 25% 이내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됩니다. 법적이자 한도가 25%를 초과하는 경우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3) 조건의 유무
대출이 생성되면 계약 조건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설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대출의 기본을 하는 경우 그 또는 그녀가 입은 손해액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손해는 벌금의 액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액이 필요 이상인 경우, 법원은 그것을 적절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4) 공증의 필요성
배서의 공증은 공증 기관이 승인 정당한 행위로 준비하거나 공증인의 인증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증 방법은 차용증 자체 정당한 인증서로 만드는 방법과 차용증가 이미 준비되어있는 경우는 차용증의 인증서로 분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채무자)가 공증서를 작성하는 동안 돈을 지급하지 않고 공증한 경우 집행 당국은 민사 소송 절차 없이 법률을 시도 할 수 지급 명령 또는 판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소에서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된 문서는 민사 및 형사 재판에서 강한 주장이 있습니다.
공증을 하려면 당사자는 신분증과 도장 및 공증된 서류와 함께 공증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합니다. 방문자가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법인 인감과 위임장을 도장을 찍고 개인의 경우인감 인증 자의 방문자의 인감과 방문자의 인감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공증 비용은 문서에 따라 다르지만, 차입한 금액에 비해 크지 않습니다. 잔액이 큰 경우는 공증을 검토하십시오. 공증인은 법무부 장관에 의해 공증되어야 합니다.